檢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금감원 조사…박수환 의혹 금융권에 확산
이미지 확대보기7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KB금융은 지난 2009년 10월 뉴스컴과 홍보 계약을 체결했다. 해외 글로벌 지주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서 컨설팅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계약 목적이 '금감원 검사에 대응하도록 법률사무 등을 해주겠다'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 없이 법률사무 등을 내세워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당시 KB금융은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고 있어, 해당 검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박 대표와 계약을 맺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 초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최근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을 참고인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강도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표가 KB금융지주와 계약 후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그가 KB금융에서 받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강 전 행장은 국민은행이 2008년 3월 카자흐스탄 BCC은행 지분을 인수할 당시 이사회를 설득하려고 BCC은행의 주가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사 금감원 감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뉴스컴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홍보계약을 체결하는 등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사에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 한은이 공동으로 뉴스컴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자문료는 매월 800만원 수준이었다.
김은성 기자 ke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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