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를 대상으로 햇살론 대출 진행을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파악한 햇살저축은행 빙자 피해 건수는 773건이며 피해액만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적발하는 즉시 해당 홈페이지 폐쇄와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기범들은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주기적으로 변경해가며 사기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사기범은 저금리 햇살론으로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 이력이 필요하다며 고객을 현혹했다. 현재 햇살론 대출 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미만, 20% 이상의 고금리 사용자로 한정돼 있다. 이들은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환대출을 빙자해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했다.
이 외에도 정부기관 공증이 필요하다며 공증료를 요구하거나 편법을 동원해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며 전산처리 비용 등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 권유 전화를 받을 경우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말하는 금융회사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