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빗썸거래소,비트코인 시세 2천만원대 돌파·리플 급등 가상화폐 일제히 상승세

공유
3

빗썸거래소,비트코인 시세 2천만원대 돌파·리플 급등 가상화폐 일제히 상승세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등 초강경 방침을 밝힌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2천만원대를 돌파하는등 가상화폐가 일제히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1998만7000원으로 전날 대비 115만7000원이 올라 6.14% 상승했다.
이더리움은 116만8800원으로 11만3100원 올라 10.71% 상승했다.

한때 400만원대를 돌파했던 비트코인 캐시는 같은시간 347만7600원으로 전일대비 20만200원이 올랐다.

리플은 2923원으로 전일대비 무려 271원 올라 3000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은 오전 7시이후 7시 5분을 넘기면서 2천만원대를 돌파 다시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다.
빗썸거래소= 3일 오전 7시 시세동향이미지 확대보기
빗썸거래소= 3일 오전 7시 시세동향


앞서 지난 2일 오후 1시 17분 현재 시세동향을 보면 비트코인 시세는 1889만8000원으로 전날 대비 9만2000원이 하락했다.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시세였던 1880만1000원에 비해서도 시세변동이 거의 없었으나 3일 오전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더리움은 118만2500원으로 13만9000원 올라 13.32% 상승, 급등 조짐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말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는등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경 방침을 밝혔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통해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청소년·외국인 등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이에따라 새해 1월 1일을 기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시장으로 신규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회원 신규 가입은 지속될 수 있지만 가상계좌 발급이 중지되므로 신규거래는 역시 불가능하다.

1월 1일 이전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이전처럼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다.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출금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차단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