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8일 "박 사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채용 당시 인사와 채용을 총괄했던 강동주 BNK저축은행 대표이사와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있던 박 사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강 대표이사의 구속영장만 발부한 바 있다. 박 사장의 구속영장은 법리 문제로 기각됐다.
검찰은 이에 지난 4일 보강 조사를 벌여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은행장으로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