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매도·허위공시 등의 테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분식회계 위험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현장조사권과 불공정거래 관련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 확보를 위해 금융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하고 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50대 상장기업 등 대기업에 대한 1대 1 밀착 분석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무자본 M&A 등 분식 위험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사관계, 환경,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공시 확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문검사 때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