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2019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보험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강화한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취약회사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위험 기준 경영실태평가 개편을 추진하며, 신 지급여력제도(K-ICS)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보험약관 용어순화와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보험료 할인상품 출시 지원, 임산부의 자동차보험 보상 확대도 추진한다.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카풀 등 공유경제 확대와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보험시장 포화와 소비자 신뢰 부족 등 극복해야할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보험업계가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과감한 관행 개혁과 혁신 성장을 통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