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KB국민카드사 사장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PG사는 카드결제일 3일 후에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지만 허위판매·반품 등에 따른 매출대금 정산기간이 소요돼 실제로 상품을 판매한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돼 최장 15일까지 걸리는 것을 감안해 내놓은 상품이다.
이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200억 원 특별출연으로 은행 등을 통해 4년간 보증부대출 2400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당 5년 내에 1억 원 한도내에 연 2.5% 내외의 금리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2.5%의 금리리는 일반보증보다 높은 95~100%, 보증료율도 감면된 0.8%를 적용받아 가능했다.
이 상품은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라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하면 된다. PG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여야 한다. 최소 업력기간 3개월을 충족하거나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8등급 이상 등도 포함된다.
요건이 충족된 사업자는 신용심사와 보증서발급을 통해 국민·신한·우리·KEB하나·씨티·SC제일은행·NH농협은행 등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별도로 금융당국은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신결제 관련 기기와 키오스크(무인결제) 등 결제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펼친다.
오는 11월부터 신청자 접수를 하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선정해 12월부터 기기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신청한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성,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NFC단말기 등 신결제 인프라 지원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한다.
키오스크는 지원 효과성, 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해 청년 창업자, 1인 가게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 사업이 핀테크 발전, 인건비 상승 등 급변하는 경영여건에 대응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