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약정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26일부터 은행권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금감원과 은행권은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소비자가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하 신청시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편은 개선됐으나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남아 있었다.
금감원은 “비대면 약정시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