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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전면 비대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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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전면 비대면화 시행

금융감독원이 26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전면 비대면화를 시행한다. 사진=백상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26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전면 비대면화를 시행한다. 사진=백상일 기자
금리인하를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온라인뱅킹이나 콜센터를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약정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약정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26일부터 은행권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금감원과 은행권은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소비자가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하 신청시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편은 개선됐으나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남아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금리인하 약정까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은 “비대면 약정시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