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하나은행은 15일 DLF 배상위원회를 열고 배상에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조치다. 하나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날 DLF 배상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객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고객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DLF 배상위원회 위원들은 “B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DLF 배상위원회를 통해 고객과 이해관계자 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객과 시장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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