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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자금난 숨통 트여...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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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자금난 숨통 트여...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의 자금난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의 자금난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금난으로 개점휴업상태로 고전하고 있던 케이뱅크가 한숨을 돌렸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해 5월 김종석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후 10개월 만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올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을 결격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발의된 법은 대주주 요건에서 금융 관련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 위반여부를 전부 따지지 않도록 한 포괄적인 내용이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은 대주주 요건으로 남아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단됐던 케이뱅크의 증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케이뱅크의 2대 주주인 KT가 자본금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었으나 대주주 요건 문제로 증자가 막혔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 결격 사유가 사라질 전망이다.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선 KT가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가진 최대주주가 돼야 하는데 KT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로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결격 사유를 갖고 있었다.

5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KT는 지난 해 1월 결의한 5900억 원대의 대규모 유상 증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