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해 5월 김종석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후 10개월 만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올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을 결격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발의된 법은 대주주 요건에서 금융 관련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 위반여부를 전부 따지지 않도록 한 포괄적인 내용이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은 대주주 요건으로 남아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단됐던 케이뱅크의 증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케이뱅크의 2대 주주인 KT가 자본금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었으나 대주주 요건 문제로 증자가 막혔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 결격 사유가 사라질 전망이다.
5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KT는 지난 해 1월 결의한 5900억 원대의 대규모 유상 증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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