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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키코 배상 결정 재연장 요청...우리는 배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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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키코 배상 결정 재연장 요청...우리는 배상 완료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사진=백상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사진=백상일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 배상안 수락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 전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사회를 열지 못하고 금감원에 유선으로 키코 배상 수락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원글로벌미디어·남화통상 등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을 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들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의 배상금 지급을 권고했다.
이중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권고안을 수용해 배상을 완료했다.

신한은행이 기한 재연장을 요청하면서 앞서 기한 재연장을 요청한 대구은행, 하나은행 등 3곳은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어 은행들의 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은행들은 배상의무 없는 배상금 지급은 배임 등에 해당할 수 있어 법률 검토 등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