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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저축은행,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자율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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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저축은행,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자율 결의

모아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자율결의 행사 직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전영기 모아저축은행 준법감시인(본부장). 사진=모아저축은행이미지 확대보기
모아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자율결의 행사 직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전영기 모아저축은행 준법감시인(본부장). 사진=모아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철저한 법 준수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다짐하는 자율결의에 나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은 지난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전영기 준법감시인과 실무부서 관계자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모아저축은행을 비롯한 일선 금융회사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시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해지 요청 등 강화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모아저축은행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지난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비대면 교육 실시 및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모아저축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프로세스 및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등 고객 보호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