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6대 판매규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사는 이날 금소법 시행 이후부터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지켜야 한다.
규제를 어길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제재도 가능해진다.
위법계약해지권도 도입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하면 소비자가 최대 5년까지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위약금이나 수수료 등 계약해지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특히 설명의무 위반 시 법인은 7000만 원, 보험설계사는 3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해 현행 보험업법 대비 10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설계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영업활동 움츠러들 수밖에"
실제 보험사의 민원은 상품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생보사의 경우 1만63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특히 상품설명 불충분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 민원이 8602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5.8% 늘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이 52.8%로 가장 높았고 보험금 산정·지급 17.4%, 면·부책 결정 11.3% 등의 순이었다.
손보사는 2만4271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실손보험 민원이 증가하면서 보험금산정·지급, 면·부책결정 유형의 민원이 주로 늘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산정·지급이 43.8%로 가장 높고 계약성립·해지 9.9%, 면·부책결정 7.4%, 보험모집 7.4%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험상품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며 “과도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영업활동이 더욱 움츠러들 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