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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가상화폐 가격변동 정부가 보호할 대상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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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가상화폐 가격변동 정부가 보호할 대상은 아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핀테크위크 개막에 앞서 핀테크 전시부스를 찾아 카카오페이 결제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핀테크위크 개막에 앞서 핀테크 전시부스를 찾아 카카오페이 결제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상자산(가상화폐)는 가격이 급등락해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어 투자자들의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의 가격변동은 정부가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회장은 지난 26일 핀테크위크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가상화폐 가격 변동은 정부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고객이 맡긴 돈의 보호 측면에서는 3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고 이를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입급하면 그 돈은 임의로 뺄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거나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하는 등의 발언보다는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번 국회에서 말한 것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 한 곳으로 옮겨주길 했던 것”라며 “국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말하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