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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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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교육 실시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은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자격 인증을 위한 등록교육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여신금융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은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자격 인증을 위한 등록교육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은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자격 인증을 위한 등록교육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추가로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은 신규 등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집합시험)를 할 예정이다.

등록교육은 신규, 경력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오는 28일부터 각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수강)할 수 있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신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시험은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에서 다음달 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자격인증서가 발급된다. 최초 평가 시험일은 8월 7일이다.
이번 교육과 평가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들의 전문성·윤리성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사전에 실시하는 법정의무 자격과정으로 대출성 금융상품의 이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6大 판매원칙 및 영업 시 준수사항), 분쟁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향후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각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할 계획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