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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미보유 창업‧중소기업도 데이터 결합 신청 가능해 금융정보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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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미보유 창업‧중소기업도 데이터 결합 신청 가능해 금융정보 취득한다

금융위,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 될 수 있어

데이터 이용기관(데이터 미보유)의 데이터 결합 활용 절차 전·후 비교.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데이터 이용기관(데이터 미보유)의 데이터 결합 활용 절차 전·후 비교.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한 창업‧중소기업 등도 데이터 결합 신청이 가능해져 금융정보 접근이 쉬어진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 관련 행정 및 지원업무 등은 모두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가능하다. 데이터 미보유기관은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예를 들어 A핀테크업체(데이터 보유기관)의 고객 결제·송금정보와 B은행(데이터 보유기관)의 여·수신정보를 결합해 C신용평가사(데이터 이용기관)가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데 활용하려는 경우, 결합 신청 관련 지원은 C신용평가사가 아닌 A업체와 B은행이 해야하는 식이다.

그러나 데이터 이용 기관도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 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샘플링 결합’ 절차도 도입된다. 샘플링 결합은 안전하고 효율적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데이터 전체를 분석하기보다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를 추출해 결합·분석하는 방식이다.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 절차의 하나로 포함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 시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샘플링 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다. 효율적인 결합 수행도 가능해진다.

현 결합제도에서는 데이터 일부를 추출해 결합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샘플링 결합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뤄졌음을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 결합시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그러나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개방)하는 경우 외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어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크게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또 전문기관 지정 이후에도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해 매 3년마다 재심사한다. 이와 함께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 능력 등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해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서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