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이용기관(데이터 미보유)의 데이터 결합 활용 절차 전·후 비교. 사진=금융위원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20106131732040437a06d56476110931206.jpg)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데이터 이용 기관도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 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 결합제도에서는 데이터 일부를 추출해 결합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샘플링 결합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뤄졌음을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 결합시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그러나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개방)하는 경우 외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어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크게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또 전문기관 지정 이후에도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해 매 3년마다 재심사한다. 이와 함께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 능력 등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해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서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