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데이터 이용 기관도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 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샘플링 결합’ 절차도 도입된다. 샘플링 결합은 안전하고 효율적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데이터 전체를 분석하기보다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를 추출해 결합·분석하는 방식이다.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 절차의 하나로 포함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 시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샘플링 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다. 효율적인 결합 수행도 가능해진다.
현 결합제도에서는 데이터 일부를 추출해 결합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샘플링 결합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뤄졌음을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 결합시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그러나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개방)하는 경우 외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어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크게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또 전문기관 지정 이후에도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해 매 3년마다 재심사한다. 이와 함께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 능력 등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해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