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그동안 행정지도로만 운용했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신협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조합, 중앙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개인사업자라면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충족하면 된다.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은 1천만원으로 규정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 인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게 되며, 금리 인하 인정 요건과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법제처의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에 따라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 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기준'(바닥면적이 30㎡ 이상인 사무실을 갖출 것)을 삭제하기로 했다.
신협법 시행령에 규정된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의 기준도 명확히 한다.
금융위는 내달 2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