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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울진·삼척 산불피해 고객 카드대금 청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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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울진·삼척 산불피해 고객 카드대금 청구 유예

3월 11일부터 4월22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신청 가능
DGB대구은행은 울진·삼척 산불 피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DGB대구은행이미지 확대보기
DGB대구은행은 울진·삼척 산불 피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울진·삼척 산불 피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3월 11일부터 4월22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BC카드사에 제출하면 DGB대구은행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해 통지 한다.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국내에서 이달부터 4월까지 결제(예정) 금액이다.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에서 유예 대상이 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자연 재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및 포용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카드 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한다"며 "피해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