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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저축은행 내부 통제 '경고'····횡령한 59억 도박에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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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저축은행 내부 통제 '경고'····횡령한 59억 도박에 탕진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회삿돈 약 59억원을 가로채 도박에 탕진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고=모아저축은행이미지 확대보기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회삿돈 약 59억원을 가로채 도박에 탕진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고=모아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회삿돈 약 59억원을 가로채 도박에 탕진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30대 직원 A씨를 대기 발령한 뒤 사고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58억9000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대출금을 도박에 썼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상당액이 스포츠토토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돼 자금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모아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지금은 A씨와 대면할 수도 없어 회수 가능성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이런 범행을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금융사 자체적으로 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모아저축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진행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