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감원 심사결과 바탕 카카오손보의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 모두 충족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감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보의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이 모두 규정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디지털 보험사 허가를 받은 것은 카카오손해보험이 처음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생명)과 캐롯손해보험(한화손보)도 디지털 보험사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았으나 기존 보험사의 허가 사례였다. 이번에 카카오손보가 받은 보험업 본허가는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포함한다. 다만 보증보험과 재보험만 제외된다.
카카오손보의 자본금은 1000억원이다.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를 출자했다.
카카오손보는 서비스 준비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롭게 설립되는 보험사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보험 산업의 경쟁과 혁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