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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회계법인 감리 착수···"내부통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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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회계법인 감리 착수···"내부통제 책임 물을 것"

정은보 원장,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 및 최고경영자 간담회' 참석
내부 통제 관련 제도 개선 의지 피력···"회계감사 때 사고 왜 놓쳤는지 의문"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614억원에 달하는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검토한다. 이번 사고 관련 은행이 내부 통제를 게을리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후 책임도 묻겠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FSS SPEAKS 2022) 및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거액 횡령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직원은 10년 넘게 우리은행에 재직하며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는 중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해 간 사실이 적발됐다.

정은보 원장은 "금융당국에서 해야 할 일은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가 가진 허점이 무엇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파악해 근본적 문제를 조사하고 확인해 이를 개선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은행이 수시검사 중인데 이같은 부분을 중점 검사해 내부 통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던 회계법인 관련 감리에 대해 그는 "회계법인은 감사 시 시재가 확실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고 자산으로 존재하는지 등을 꼭 봐야 한다"며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회계법인 감리 착수 관련 시기에 대해 정 원장은 "상황을 봐야 하고 당연히 검토한다"며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하면서 왜 이런 것을 놓쳤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안진회계법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삼일회계법인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외부 회계감사를 맡아왔다. 이들은 모두 우리은행에 '적정' 감사 의견, 내부회계관리 제도에도 '합격점'을 줬다.

정 원장은 "그동안 금감원이 검사나 감독을 통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적발하지 않았던 이유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 통제 문제에 따른 우리은행 최고경영자 제재 여부에 대해 그는 "아직 아니다"라며"사건을 조사해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내부 통제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당연히 사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원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란 관련 "금융의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상충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를 잘 판단해 결론내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꺼렸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