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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협·농협·수협도 가능···7월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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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협·농협·수협도 가능···7월5일부터 시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금리인하 요구 근거법령 구비
8월부터 금융업권별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등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호금융업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등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호금융업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사진=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상호금융업권에서도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등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의 금리 인하 요구는 법령상 근거 규정 없이 행정지도로 형태로 이뤄졌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신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채결한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금리 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 비교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금융업권별 비교공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금융업협회는 오는 8월부터 반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