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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용카드 입찰담합 6개사 과징금 14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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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용카드 입찰담합 6개사 과징금 14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코나아이 등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자명과 과징금 규모는 △코나아이 35억6600만원 △바이오스마트 34억1400만원 △아이씨케이 32억6100만원 △유비벨록스 32억1500만원 △옴니시스템 3억5900만원 △코나엠 2억56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입찰에 참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 품목은 IC카드며 담합 입찰건수는 20건, 총 계약금액은 2424억원에 이른다.

특히, 코나아이·유비벨록스·바이오스마트·아이씨케이 4사는 2015년 1월 국민카드 입찰을 앞두고 신용카드사에 전달할 입찰 관련 요구사항을 상의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가 합의한 요구사항은 개별 입찰에서 4개사를 모두 낙찰자로 선정할 것과 IC칩과 플레이트를 묶어서 하나의 입찰로 실시하되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4사는 신용카드사가 합의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입찰 참가를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정신기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2015년 1월 국민카드가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해서 입찰을 실시했는데, 이들 4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두 번의 유찰 끝에 국민카드가 4사의 요구대로 통합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4사 모두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신용카드사들이 이들 4사 요구를 수용하면서 신용카드 공급 입찰시장은 이들 4사가 독점하게 됐고 투찰가격(안)을 공유하는 등 가격담합으로 이어졌다.

한편, 공정위는 신용카드 공급사 입찰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고 담합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화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8개 신용카드사와 함께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하는 등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하반기 입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