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회사에는 15% 이내에서의 지분투자만 가능하다. 은행권은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중이다.
은행의 신용평가 업무도 상거래 정보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외부 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방안도 주요 과제에 담았다.
이 밖에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삼고 들여보기로 했다.
금융지주사가 은행 고객 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토록 해 금융지주사 통합 앱에서 고객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 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도 진행한다. 이어 다음 달에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여는 등 매달 회의를 개최해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