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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봉 2700만원 넘으면 소득세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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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봉 2700만원 넘으면 소득세 부담 감소"

누진세율 계산법 따라 전반적인 세 부담 감소
기획재정부는 누진세율 계산법에 따라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2개 구간만 조정해도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기획재정부는 누진세율 계산법에 따라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2개 구간만 조정해도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안 오해를 풀고자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뉴시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과표) 2개 구간만 조정해도 누진세율 계산법에 따라 총급여 2700만원(과세표준 약 1200만원)을 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소득세 과표 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 발표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이 해당 구간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하위 구간만 조정해도 과표 1200만원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원(과표 약 1400만원)의 경우 납부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약 30%(8만원) 줄어든다. 총급여 7800만원(과표 약 5000만원)의 납부세액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약 6%(54만원) 감소한다.

만약 총급여가 7800만원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세 부담이 54만원 줄어들고, 1억2000만원을 넘기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으로 세부담이 24만원 감소한다.

기재부는 "하위 과표 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효과는 총급여가 낮은 구간인 경우 납부세액이 적에 경감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경감률은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