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율 계산법 따라 전반적인 세 부담 감소
![기획재정부는 누진세율 계산법에 따라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2개 구간만 조정해도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205131753320320494b6db582318310264157.jpg)
뉴시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과표) 2개 구간만 조정해도 누진세율 계산법에 따라 총급여 2700만원(과세표준 약 1200만원)을 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소득세 과표 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 발표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이 해당 구간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하위 구간만 조정해도 과표 1200만원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만약 총급여가 7800만원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세 부담이 54만원 줄어들고, 1억2000만원을 넘기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으로 세부담이 24만원 감소한다.
기재부는 "하위 과표 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효과는 총급여가 낮은 구간인 경우 납부세액이 적에 경감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경감률은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