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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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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 바뀐다

금융당국,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분기에서 월 단위로 변경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세부 추진 일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가 기존 '분기별'에서 '월단위'로 바뀌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세부 추진 일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가 기존 '분기별'에서 '월단위'로 바뀌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가 기존 '분기별'에서 '월단위'로 바뀌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는 월단위로 바뀐다. 현재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사별·개인신용평점별 평균 수수료율을 분기별 공시하고 있지만 이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한다.
리볼빙 서비스는 평균금리가 14.1~18.4%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용자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고, 장기간 이용 시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와 이월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273만5000명이며, 이월잔액은 6조67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말 대비 각각 7만4000명(4.8%), 5800억원(16.4%) 증가한 수준이다. 또 지난해 1월~올해 7월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총 128건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함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약관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11월부터는 리볼빙 설명서에 카드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 중 리볼빙을 대체할 수 있는 분할납부·카드론 등의 금리수준과 변동·고정금리 여부를 비교·안내한다. 다양한 대체상품의 금리를 비교·제시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도 제공해 소비자가 수수료율 구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카드사별·개인신용 평점별 리볼빙 수수료율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고, 카드사의 자율적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