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대금(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유예
이미지 확대보기카드결제대금(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청구를 유예 해 줄 예정이다. 해당 지원은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BC카드 콜센터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용일 고객사본부장은 "BC바로카드를 우선으로 BC 11개 회원사 중 지원 가능한 회원사 모두 참여해 피해 고객·가맹점 등을 도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