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달 27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 4월 첫 시행 이래 해당 조치를 5번째 연장한 바 있다.
더불어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30조원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도 지난 4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산시스템의 경우에도 9월말 발표 내용을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 없이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차주들의 문의도 평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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