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26일 2022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7000여 개의 가맹점은 약 645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전송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