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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645억원 환급…평균 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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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645억원 환급…평균 34만원

서울의 한 식당의 카드 결제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 한 식당의 카드 결제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신규 카드가맹점 사업자 중 지난해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이들에 총 645억원을 환급한다. 18만7000여 개의 사업자가 그 대상으로 가맹점당 약 34만원을 돌려받는다.

금융위는 26일 2022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7000여 개의 가맹점은 약 645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전송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7000곳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사업자는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