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협회·정책금융기관 등 은행연합회 ’PF 대주단 협약식‘ 개최
채권 재조정·신규자금 지원…분양가 인하 등 사업자 '손실부담' 전제
금감원, ’부동산 PF 총괄지원센터‘ 설치…집중 관리 사업장 500여곳
채권 재조정·신규자금 지원…분양가 인하 등 사업자 '손실부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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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개 금융협회, 5개 상호금융중앙회, 3개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 총 15개 기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PF 대주단 협약식’을 열었다.
PF란 부동산 사업장을 ‘사업성’을 보고 금융회사들이 내주는 대출을 말한다. 사업 초기 토지구입 목적의 브리지론, 이후 주로 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본 PF로 나뉜다. 대주단이란 PF가 규모가 큰 만큼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들 집단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PF 대주단은 부동산 PF 사업이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채권금융회사들의 만기연장을 포함해 의사결정을 하는 전 금융권 자율협약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대주단 협약안을 마련하기까지 총 5회에 걸쳐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금융권 협회·중앙회, 금융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정책금융기관 등의 실무 협의를 거쳤다. 협약안의 법률 검토를 위해 법률전문가 간담회와 유관 부처·기관 간 간담회도 열었다. 이어 금융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협약 개정안 설명회를 통해 전달, 금융사들과 내용을 공유했다.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시행사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율협의회가 채권 보유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관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자율협의회가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 사업정상화 계획안을 마련한 뒤 다시 한번 채권금융기관들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의결하는 구조다.
개정안을 다룬 이번 대주단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유암코 등으로 협약 가입대상을 추가·확대하고 대상 사업장은 업권별 협약과의 조화 등을 위해 채권금융기관 수가 기존 2개 이상에서 3개 이상인 곳으로 상향 조정한다. 총채권액 기준은 100억원 이상으로 유지한다.
또 공동관리 신청 가능 채권금융기관을 당해 사업장에 대한 채권액 4분의 1 이상 보유기관 또는 시행사로 한정하던 것을 채권 보유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의결 시 채권액 4분의 3 이상 찬성 원칙이나 만기연장은 3분의 2 이상으로 가능토록 해 사안별 의결 기준을 완화하고, 대주단은 공동관리 절차 신청일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자율협의회를 소집 통보하기로 했다.
이후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시공사의 자구 노력을 포함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실적을 장기 점검하게 되며 특별약정 부결 시 시행사·시공사가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받아 재의결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PF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권 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시 시행사·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금융권 대주단 협약 외에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금융회사·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대주단 자율 협약을 만들었다. 단일 업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에 업계 자율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복수의 업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엔 금융권 대주단 협약을 따르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주단 협약을 통해 가급적 많은 사업장에서 정상화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무국은 사업장별 애로사항 등을 수집하여 금융당국에 제시하는 등 지원 역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채권 재조정 이후 여신이 일정 기간 정상 상환될 경우 자산 건전성 분류를 ‘고정이하→정상·요주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저축은행 등에 적용되는 PF대출 한도 규제도 완화 적용하고, 채권 재조정에 관여한 임직원들에게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금감원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 기준 PF사업장은 3600여 곳으로, 이 중 ‘양호’ 아닌 ‘보통’ 혹은 ‘악화 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500여 개에 이른다. 이들 사업장에 만기가 되거나 연체가 발생하면서 공동관리절차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한 금융회사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을 면책하는 등 사업장 정상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ome2k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