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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다는 말만 듣고 4세대 실손 전환했다가 보험료 폭탄… "전환 시 유불리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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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다는 말만 듣고 4세대 실손 전환했다가 보험료 폭탄… "전환 시 유불리 따져보세요"

금감원,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안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번 인상되는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 부담때문에 기존 실손보험의 계약을 해지했던 A씨는 뒤늦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계약 전환을 위해 기존 보험의 부활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1일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한다면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 기존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해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이 부활할 수 없다. 해지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의 심사를 받게 된다.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에는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 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인의 건강상태 및 의료 이용 성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저렴하다는 말만 믿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가 보험료가 인상됐다는 민원도 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 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금감원은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유불리를 충분히 따져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여부를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는 행위는 향후 민원 발생 시 보험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되므로 설계사의 설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히 서명·답해야 한다.

계약전환을 철회시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보여야 한다. 2021년 1월 이전 가입한 유병력자인 실손보험 계약자는 보험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주의를 요한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3년마다 재가입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므로 재가입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꼭 재가입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은 종료 처리된다.

  1.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기간 중 계약자의 주소 변경시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의 재가입 안내문을 수령할 수 없어 실손보험이 종료 처리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