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7일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backstop)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은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좁은 담보증권 범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예금 인출 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의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기존 '기준금리+1%포인트'에서 '기준금리+0.50%포인트'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현행 한은법상 제약으로 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를 갖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은법 80조에 근거해 유동성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로 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도 추진한다.
한은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은행법상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국한된다. 이에 따라 한은법상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다만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영리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주된 정책대상은 은행이었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비중이 이미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고, 한은 금융망을 통한 결제액 비중도 지속적으로 커졌다"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