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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분석] 'IFRS17' 성적표 3분기 적용…'신계약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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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분석] 'IFRS17' 성적표 3분기 적용…'신계약 경쟁' 치열

보험사들이 2분기 실적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사들이 2분기 실적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사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 성적표는 오는 3분기 실적에 본격 반영된다. 보험사들은 회계제도 전환에 따라 치열한 신계약 판매 경쟁을 벌이면서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다.

2분기에는 실적과 밀접한 요소인 예실차(예상보험금과 실제 발생보험금 간의 차이) 확대 수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명보험사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 과열로 인한 사업비 예실차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손해보험사들은 무해지·저해지 상품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예실차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보험사 실적은 1분기에 비해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계제도 전환에 따라 결정되지 않은 계리적 가정 방식은 오는 3분기가 돼야 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하에서의 보험사 실제 성적표는 오는 3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도 2분기 실적에는 대부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KB손보와 KB라이프생명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7일에는 신한·하나 등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들이 실적을 발표했다. 오는 9일에는 롯데손보, 14일에는 삼성화재·삼성생명·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회사 간 견해차가 컸던 전진법과 소급법 중 전진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진법은 회계 변경 효과를 해당 연도와 미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는 방식이다.

다만 회계 변동 사항을 과거 재무제표에 적용해 인식하는 소급법에 비해 전진법은 이익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다.
이 때문에 2분기 실적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실차 확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계리적 가정 변경 중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실손보험 가정 변경은 3분기에 반영된다.

유안타증권 정태준 연구원은 “예실차가 크면 CSM 조정 역시 클 수 있기 때문에 예실차가 적은 회사가 더욱 높은 실적 가시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회계제도 전환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는 신계약 판매 경쟁은 올해까지는 지속되나 내년부터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비 예실차 확대는 사업비율 가정 상승으로, 보험금 예실차 확대는 손해율 가정 상승으로 이어져 신계약 CSM 자체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 연구원은 과거의 사례를 들어 판매 경쟁 과열이 해소된 후에 나타나는 수순은 실적 악화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처럼 경쟁이 과열되었을 때 판매한 계약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익성을 훼손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신계약은 규모가 작으며, 한 번 높아진 사업비에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난 2018~2019년 실손보험 판매 경쟁 이후 보험사들의 주가와 수익성은 떨어졌다.

생명보험의 경우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는 유동성 확보와 CSM 확보를 통한 자본비율 방어의 목적도 있는데 경제적 가정 변경에 대비하기 위한 자본 확충이 이루어지고 나면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 유인도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태준 연구원은 “보험업은 어떤 회계기준을 사용하든 계약 만기가 길다는 점 때문에 경쟁 심화에 따른 펀더멘털의 훼손이 장기간에 걸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판매한 계약들은 실손보험보다 만기가 현저히 더 길기 때문에 수익성 부담도 훨씬 더 긴 기간에 걸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