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회장 향후 재판시 경영공백 우려에 대안 모색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과 협의해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10일 새마을금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단과 협의해 관련 대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달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당분간 경영공백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동부지검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추후 재판 절차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만약 박 회장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별도의 법인 형태로 의사 결정 기구 자체도 완전히 다르다. 일반 금고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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