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인수 전인 아주저축은행 시절 발생한 사건…즉시 금감원 보고"
과태료 1억 처분… 한화·스마트저축은행도 각각 1억·1200만원 과태료
과태료 1억 처분… 한화·스마트저축은행도 각각 1억·1200만원 과태료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한 직원이 회삿돈 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가 내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을 처분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2월2일부터 2020년 10월27일까지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총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에 인수되기 전인 아주저축은행 시절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아주저축은행 당시인 2020년 11월 10일 해당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즉시 보고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2019년 1월 금융지주 체제 전환 이후 2020년 12월 아주캐피탈(현 우리금융캐피탈)을 인수해 아주캐피탈의 100% 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품었다. 이어 2021년 1월 아주저축은행은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해 3월 우리금융 100% 자회사로 전환됐다.
다만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단 이후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1월 19일~2021년 12월 20일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훼손한 셈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