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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네이버페이 '소액 후불결제' 연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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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네이버페이 '소액 후불결제' 연장 허용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면서 소액후불결제업을 겸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하위 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면서 소액후불결제업을 겸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하위 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사진=뉴시스
간편결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기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넘어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 규제를 벗어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예외나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하던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소액 후불결제서비스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중에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어 왔다. 금융위는 소액 후불결제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여전법상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까지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도 같은 규제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지난 9월 개정되면서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을 겸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세부 내용이 규율될 예정이므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례회의에서 라이나생명·교보생명·메리츠화재·현대해상 등이 영위하는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종료됐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