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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 서류 제출없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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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 서류 제출없이 OK

주금공,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주택연금·보금자리론 가입시 서류제출 간소화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는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이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란 민원인이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요구 한 번으로 서류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개별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주금공에 제출해야 했다.
서비스 도입으로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등 18개 업무 처리 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한 번으로 필요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각 행정기관 등에서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고 또 일일이 제출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고객들의 업무처리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주금공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신청 고객 뿐만 아니, 보금자리론 이용 중 상환여력이 약화된 고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신청 시에도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된다. 특히 소득·재직·사회보장 등 46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신청인의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가 직접 전송받는 신속한 행정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품질을 한 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대상 및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