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121912374604079bbed569d6812813480118.jpg)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이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금융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개별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주금공에 제출해야 했다.
이를 통해 각 행정기관 등에서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고 또 일일이 제출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고객들의 업무처리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주금공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신청 고객 뿐만 아니, 보금자리론 이용 중 상환여력이 약화된 고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신청 시에도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된다. 특히 소득·재직·사회보장 등 46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신청인의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가 직접 전송받는 신속한 행정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품질을 한 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대상 및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