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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서 저금리로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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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서 저금리로 갈아탄다

31일부터는 전세대출도 이용 가능
10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 대출·보증부 전세계약 대상
금융위원회는 8일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하고 이달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8일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하고 이달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금융당국 주도로 도입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대환대출 인프라)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하고 이달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비롯해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탈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이 보여지고 대환을 결정하면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사의 앱·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주택구입 계약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갈아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통지한다. 이후 차주가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대출 계약이 약정되면 금융사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한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만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경과 이후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2년 계약의 경우 1년)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연체 상태인 대출이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제한된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전세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주금공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해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고 금융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위원회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7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 금융사(아파트 주담대 32개·전세대출 21개·중복 제외)가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출비교 플랫폼별로 중개수수료율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담대·전세대출 상품이 포함되면 가계부채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리스크 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하며 새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은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또, 대환 시 새로운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담대의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