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1차 채권자협의회서 판가름
이미지 확대보기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11일 1차 채권자협의회를 앞두고 태영그룹이 주요 채권단을 상대로 막바지 설득에 나섰다. 태영은 필요시 TY홀딩스 지분과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윤세영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의 자구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권자들은 "태영건설 자구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워크아웃 개시와 이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산업은행은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태영그룹이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추가 자구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8일 취소됐던 회의를 재개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태영건설·태영그룹의 워크아웃 추진 방안 발표, 산은의 진행 경과·자구 계획 상세 내용 설명, 채권단 간 현안에 대한 논의 순서로 진행됐다.
태영건설은 윤세영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이 발표한 자구 계획 내용을 소개하고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태영 측은 에코비트 매각, 블루원 자산 유동화·매각,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고 관련 사항을 공시했다. 에코비트 매각과 관련, 글로벌 사모펀드 KKR과 공동매각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블루원은 현재 자산유동화 과정이 진행 중이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각 사업장별 진행 단계와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PF 대주단과 신속하고 긴밀하게 처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환경 등 경쟁력 있는 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할 방침이다.
앞서 태영 측은 ▲TY홀딩스(27.8%), 윤석민(10.0%), 윤세영(1.0%)이 보유한 태영건설 주식에 대한 경영권 포기, 의결권 위임, 감자 및 주식처분 동의 ▲태영건설 보유 자산의 담보 제공 또는 매각 확약 ▲TY홀딩스의 태영건설 지원 4가지 등을 담은 자구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필요시 TY홀딩스 지분과 SBS 지분을 태영건설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TY홀딩스는 SBS미디어넷(95.3%)과 DMC미디어(54.1%)의 지분을 담보로 하는 리파이낸싱이나 후순위 대출을 통해 기존 담보대출을 초과하는 자금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했다.
산은은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발표한 자구 계획과 계열주의 책임 이행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며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워크아웃 개시와 이후 실사·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자구 계획의 특성상 주요 자산 매각의 이행이 지연돼 실사 기간 중 부족 자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실사 과정에서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 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은은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되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협력업체·수분양자·채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채권단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태영건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11일 열리는 제1차 채권자협의회에서 결정된다. 채권단의 75%(신용공여액 기준) 이상이 동의해야 관련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금융지주사·국민연금·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채권단 비중을 고려할 때 워크아웃 개시에 필요한 채권단의 동의를 확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될 경우 채권단은 태영 측이 제시한 자구 계획을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