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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코인 30% 싸게 넘겨요"…금감원, '가짜 코인' 소비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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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코인 30% 싸게 넘겨요"…금감원, '가짜 코인' 소비자 주의보 발령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가 신고센터에 접수됐다며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가 신고센터에 접수됐다며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뉴시스
최근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현혹시킨뒤 '가짜 코인'을 넘기고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수법이 횡행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가 신고센터에 접수됐다며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B코인을 현재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으로 팔겠다는 한 업체의 권유를 받았다.

이 업체는 B코인이 국내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인데,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에 대해 일정 기간 보유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보증서(확약서)를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면서 안심시키기도 했다.

B코인은 입출금 전송 시 해당 코인의 메인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송해야 하지만, 업체는 이와 무관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A씨에게 B코인을 받을 수 있는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했다.

이를 믿은 A씨는 업체가 알려준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지만, 이는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이었다. 업체는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번 기회에만,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외공급계약이나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