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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에도 DSR 규제… 대출상품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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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에도 DSR 규제… 대출상품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부동산 PF '질서있는 정상화' 지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추진한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추진한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뉴시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연내 일부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주택 한 채 보유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선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는 17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전세 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된 DSR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 대상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의 상환 부담을 제한하는 규제다.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되어 왔다.

전세대출 DSR은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적용된다.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행대환과 만기연장 등 DSR을 적용 예외사유에도 4월부터 DSR 규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위는 "DSR 적용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해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권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연내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차주의 상시적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금공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개선 역할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을 협의하는 등 밀착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관리 강화…‘부실사업장’ 재구조화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를 위해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 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대출보증 외 리츠, 펀드 등 주금공 사업자보증 방식을 다변화하고, PF 정상화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 강화 및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 제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하고,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순자본비율(NCR)과 한도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할 방침이다. 시장 불안 발생 시 현재 85조원+α 규모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즉시·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