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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갈아탄다…일반 적금보다 수익 2.6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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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갈아탄다…일반 적금보다 수익 2.67배

희망적금 만기 후 도약계좌 일시납입
최대 856만원 수익 기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지원현황 및 일시납입 지원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지원현황 및 일시납입 지원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2월 만기를 앞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년간 적금을 부어 만든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경우 일반적금상품보다 최대 2.67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들에게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올해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이에 따라 약 186만 명(금융위원회 추정 만기 유지 예상인원)이 1인당 평균 1000만원 안팎의 돈을 수령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것을 유도하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 수렴 및 운영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올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납입금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을 일시에 매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856만원으로, 일반적금상품 기대수익(약 320만원) 대비 2.67배 수준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들은 일시 납부 조건 및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은 뒤 다음 달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혼인·출산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들에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 이자율 개선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당국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은행들은 조만간 중도해지이율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수령,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연계 납입에 이르는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 힘써 달라"며 “청년층이 향후 금융산업의 핵심임을 고려해 상당 기간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부분적인 자산 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