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한국 금융당국은 2019년 3월 행정지도로 시행했으나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식 제도화를 연기해왔다. 미국·유럽연합(EU) 등 16개국은 이 규제 도입을 완료했다.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자금이 쏠렸다가 부도가 나면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지만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뿐만 아니라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규제를 강화할 경우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이에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2019년 3월 행정지도로 시행했으나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식 제도화를 연기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거액 편중 리스크 관리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은행권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