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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2차 공청회] 경영계 "퇴직연금 선택권 확대"...노동계 "단기근로자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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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2차 공청회] 경영계 "퇴직연금 선택권 확대"...노동계 "단기근로자도 가입"

국회서 퇴직연금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국민연금 형평성 제고 논의
경영계 "세제 혜택, 직접 지원"... 노동계 "퇴직연금 수급 국가 보장" 요구

국회 본관 전경. 사진=하민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본관 전경. 사진=하민지 기자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2차 공청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또다시 충돌했다.

경영계는 퇴직연금 마련과 수수료 부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세제 혜택, 직접 지원 등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퇴직연금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대상 단기근로자 확대와 퇴직연금 수급의 국가 보장을 요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각 이해관계자가 진술인으로 참여해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의견을 개진했다.

경영계는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등 어려움을 내세우며 세제 혜택과 직접 지원, 자율성 확대를 요구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은 대규모 사회 적립은 물론 운용 수수료 지불 부담까지 전적으로 해야 하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제하기 위한 세제 부과보단 세제 혜택, 직접 지원 등이 오히려 제도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퇴직연금의 획일적 의무 가입보다는 기업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퇴직급여제도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경영 판단에 따라 제도 운용 수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와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단기근로자 등 지원 대상 확대와 수급의 제도적 보장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적용 대상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만으로 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단기간 근로,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보장법 제도의 취지인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가 다수 있고, 특히 영세업체의 경우 도산에 따른 퇴직금 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기업 규모에 따른 노후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을 체불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보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 퇴직급여가 100% 충당, 적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통합과 일시금 지급 의무화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일치했다.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역할과 기능이 달라 본연의 역할을 흐리게 될 것이며, 현실적으로 두 개의 통합은 국민들 수용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수령을 의무화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선택을 유지하고, 정부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아 가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일시금 수령 전 일정한 숙려기간 도입이나 대출제도 활성화, 세제혜택 강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역연금의 수령금 형평성은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국민연금·퇴직연금·직역연금은 보수체계 외에도 서로 다른 속성과 법률을 갖고 있어 통합은 무리일 것으로 각자 별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