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배상 기준안 발표시점은 "오는 11일 정도, 월요일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100% 혹은 이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아예 배상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고 과거 수익·손실 실적을 분석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특정 금융회사는 '20년 실적을 분석하며 20% 이상의 손실 난 구간들이 8% 정도 확률도 있다'라는 증권사에서 만든 상품 설명의 한 부분을 걷어내 버렸다"고 지적했다.
"과거 손실률을 누락한 것은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