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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고령자, 홍콩 ELS 불완전판매 75% 배상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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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고령자, 홍콩 ELS 불완전판매 75% 배상 '최고 수준'

금감원, ELS 상품 62회 가입, 손실 1회 경험 있는 50대는 0% 배상비율 제시
기본배상비율(20~40%)에 개별 사례 반영... 0~100% 배상 가능성 열어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80대 이상 초고령자 노인에게 75%의 배상안을 제시했다. 은행 직원이 예적금 가입을 위해 방문한 80대 초고령자에게 ELS를 권유하면서 투자위험 일부 누락,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을 저지른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과거 ELS 상품에 62회 가입한 경험과 손실 경험이 1회 있는 50대는 배상액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이 0~100%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75~80%가 최고치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배상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8일까지 현장검사를 토대로 기존 대규모 손실 사태를 참고하고 이번 ELS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안을 고안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ELS 배상 10개 사례를 예시로 들었는데 예상 배상비율 75%가 최고였다. 이 사례는 80대 초고령 노인에게 적합성 원칙 위반 등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가 모두 최고로 측정된 수치'다. 향후 은행·증권사 자율배상 시 금감원 예시 사례를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 ELS 상품에 62회 가입한 경험과 손실 경험이 1회 있는 50대 중반에겐 은행의 투자위험 일부 누락 등의 사실이 발견됐음에도 0% 수준의 배상비율을 제시했다.

75% 이상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조정기준안의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20~40%)에 공통가중(3~10%p)을 합한 뒤 투자자별로 가감(45%p)하는 방식이다. 별도 고려사항 발견 시 10%p 내로 조정 가능하다.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했다. 은행의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 의무 위반 사항을 확인해 20~3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지만, 증권사의 경우는 일괄 지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개별 투자자별 위반 사항에 따라 20~40%의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기본배상비율에 공통 가중을 합하면 은행(대면 30~40%, 온라인 25~35%), 증권(대면 25~45%, 온라인 23~43%) 수준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이후 투자자별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투자자' '모니터링 콜 부실' 등이 가산요인으로,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금융상품 이해능력' 등이 차감요인으로 작용해 최대 45%p까지 가감된다.

금감원의 잠정 검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의 총 39.6만 좌 중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는 21.5%를, 최초 투자자는 6.7%를 차지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