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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요건 2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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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요건 2억원으로 상향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알리는 입간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알리는 입간판. 사진=연합뉴스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 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는 2.7∼3.3%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소득별 금리 차등 적용에 따라,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바뀔 경우 금리 기준도 변경돼야 한다.

소득 기준 상향은 올해 상반기 중 이루어질 계획이며,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된 1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두 달 동안 4조5246억원(1만8358건)의 대출 신청이 이뤄졌다.
이 중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전체의 79%(1만3236건, 3조5645억원)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나머지(5122건, 9601억원)를 차지했다.

구입자금 대출 중 구입 대환대출 신청은 64%(9055건, 2조2762억원)고, 전세자금 대출 중 전세 대환대출 신청은 48%(2571건, 4565억원)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