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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판매사 제재 착수…검사의견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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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판매사 제재 착수…검사의견서 송부

은행들 금융당국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에 협조적
과징금·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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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이번주 중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인데 검사의견서에는 판매사별로 드러난 부당·위법행위가 적시된다.
불완전판매 은행들은 조단위 과징금을 우려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에 협조적이었다는 점에서 과징금과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중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를 판매한 주요 시중은행에 검사의견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5개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해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KB증권·NH투자증권·신한증권은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의견서는 이를 통해 적발한 부당·위법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은행들의 공식 의견 제시를 요구한다.

판매사별로 의견을 제시하면 금감원은 재검토 뒤 제재 안을 만들어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본격화된 셈으로 금감원은 이르면 5월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는 크게 기관 제재, 임직원 제재, 과징금 등으로 나뉠 전망이다.
금융권은 당국의 제재 수위를 주목하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ELS 판매사 제재는 크게 기관 제재, 임직원 제재, 과징금 등으로 나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조 단위 과징금에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들은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2021년 이후 은행권에서 판매된 홍콩 ELS는 총 19조3000억원으로 이론적으로는 50%인 9조650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에 협조적이었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판매 은행들은 잇따라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을 결의한 뒤 배상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29일 가장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데 이어 신한은행도 지난 4일 10명의 가입자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은행들도 손실 규모가 확정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 지급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