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45)씨와 그의 동생 B(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332억755만여원, B씨에게도 추징금 332억755만여원 추징금 부과가 확정됐다. 50억4543만여원은 A와 B씨에게 공동 추징하도록 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하거나,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형제는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개인투자자로 C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들과 함게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따로 나뉘어 열린 1심 재판의 형량 총합은 전씨는 징역 19년, 전씨의 동생은 징역 15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재판이 병합되면서 소폭 줄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횡령액은 총 673억원이다.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