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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에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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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에 소비자 경보

“수익률 과장·불완전판매 우려”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17일 발령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 판매가 우려된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결과 경영인정기보험에서 모집조직의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납입 후 해약환급률이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 잘 못 알고 가입하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금감원은 최근 설계사들이 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세 절감’, ‘절세전략’ 등을 강조해 경영인정기보험을 절세 목적의 보험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경우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해야 제한적으로 비용(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익금)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됨으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보험가입시 보험계약 서류 이외에 컨설팅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 등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대리점이 아닌 컨설팅 전문 업체로 활동하며 보험가입을 권유한다. OO인베스트, OO컨설팅그룹, OO경영지원 등의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가입 후 약속했던 컨설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거액의 컨설팅 비용(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등록취소등)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